아동 수당, 기존 만 6세서 7세로 확대 지급 금액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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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기존 만 6세서 7세로 확대 지급 금액과 방법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9.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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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 만 6세에서 7세로 올라 지급 대상을 늘려 예년보다 많은 아동들과 부모들이 혜택을 누리게 됬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전화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하면 된다.

또 지급금액은 아동 1인당 약 10만원을 받는다. 

 다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넘어 수급이 종료된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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