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 조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거부행위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먼저 법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전교조가 무슨 비밀결사조직체도 아닌 법적 단체이고 그 자체가 공개된 노동조합인데 조합원의 명단 공개가 왜 불법인가 하고 생각한다"며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이나 교원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권리보다 앞선다고 봐야 한다"고 말햇다.
아울러 "법원이 조 의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중단 시까지 하루 3000만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여기에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이 동조하고 나선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면 법이 정한 불복 절차에 따라서 이를 번복시켜야지 국회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나선다면 우리나라 법치 체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매우 위험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고 못마땅해도 법으로 대응해야지 실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나라당에 충고했다.
한편 법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해왔던 조전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된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