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금 확정... 11월부터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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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금 확정... 11월부터 지급 예정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11.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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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접수 결과 4만2463건(104억2000민원) 중 4만2036건(63억2400만원) 보상지급 결정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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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와 관련해 11월부터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5일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항목별 보상 기준과 피해 보상금을 확정하고 11월에 개인별 보상결정금액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2차례에 걸쳐 접수된 보상신청(4만2463건/104억2000만원) 서류에 대해 정확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1개월 동안 서류 검증작업을 진행해 중복 접수된 약 420여 건과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 미비 약 1600여 건은 보상심의에서 제외했다. 

또한 세대별 세대원수 확인과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전산자료 확인 과정도 시행했다.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피해지역 주민대표 등을 직접 만나 항목별 보상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 보상대상(4만2036건/95억1700만원)에 대해 3차례의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보상 신청하지 않은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8월분 수도요금 공제 기준금액을 설정해 기준금액 초과 일부세대 및 소상공인만 공제하고 지난 24일 최종 보상금액(4만2036건/63억2400만원)을 확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의사 등 각 분야별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생수와 필터교체비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 범위 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확정된 보상기준을 적용해 산정된 각 신청자별 피해보상금액을 11월 초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전액 보상자는 통지 후 11월 중순께 바로 지급하고 일부 감액 보상자는 통지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감액 보상자 중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11.8~ 11.25/ 주말 포함)한 경우는 재심의․결정 후 12월 중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수돗물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며 "정확한 보상을 위한 1개월 간의 서류 검증작업과 신청인들의 계좌번호, 주소 등 오류기재가 상당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보상 시기가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이해바란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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