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급증... 11월 피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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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급증... 11월 피해 집중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1.2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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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중국 광군제 해외직구 '주의보'
국제소비자포털 상담 접수건수 11월에 집중... 지난해 439건
품목별로 숙박 관련 피해 가장 많고, 국가는 싱가포르가 최다
처리 결과를 보면 10건 가운데 4건은 단순 정보 안내에 그쳐
이태규 의원 "11월 해외직구 구매 전 꼼꼼한 확인 필요" 당부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중국 광군제가 있는 11월 해외직구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중국 광군제가 있는 11월 해외직구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A씨는 지난 1월 27일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6월 5~9일 4박 5일 일정으로 사이판의 한 리조트를 예약하고 약 93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난 2월 8일 사업자 쪽에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숙박 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환급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것이다.

B씨는 지난 4월 28일 같은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호텔을 예약했다. 예약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결제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B씨는 재결제를 진행했다. 

이틀 뒤 사업자 쪽으로부터 각기 다른 두 개의 예약번호가 발급된 것을 확인하고 카드 결제 내역에 약 46만원이 두 번 결제된 것을 안 B씨는 사업자 쪽에 중복 결제된 건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환급 불가 상품이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 지급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해외직구(직접구매)와 관련한 국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직구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가 열리는 11월에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최대 쇼핑 행사로 꼽히는 블랙프라이데이(매년 11월 넷째 금요일)와 중국 광군제(매년 11월 11일)가 국내 소비자에게도 친숙해지면서 이 기간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 접수건수는 지난 2015년 22건에서 2018년 4027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10월까지 2250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

역시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를 전후한 11월에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집중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접수된 4027건을 월별로 쪼개보면 11월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439건으로 7월(451건)에 이어 가장 많았다. 

2017년에는 11월 접수건수가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299건), 10월(170건)이 뒤를 이었다. 2016년에도 11월 접수건수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건수 현황(2015년~2019.9월, 단위: 건, %, 자료=한국소비자원).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15.10.30. 운영 개시) 접수 사건 기준 ** 2019년 9월 이후 건은 데이터 분석 미완료로 제출이 어려움copyright 데일리중앙
품목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건수 현황(2015년~2019.9월, 단위: 건, %, 자료=한국소비자원).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15.10.30. 운영 개시) 접수 사건 기준
** 2019년 9월 이후 건은 데이터 분석 미완료로 제출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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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는 주로 여행객들 대상인 숙박 관련 피해가 1895건(24%)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직구로 많이 구매하는 품목 중 하나인 의류와 신발이 1693건(21.5%)으로 뒤를 이었다. 

나라별로는 싱가포르가 1270건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773건(16.9%), 중국 450건(10%) 순으로 많았다. 

상담접수 처리 결과는 불만해결 방안 제시 및 언어 지원이 3186건(40.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한 소비자의 미회신 등으로 인한 상담 종결이 1921건(24.4%)으로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중복결제 건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급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 또한 구매한 물건이 가품임을 확인한 뒤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통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서 거부하는 경우 등이었다. 

실제 C씨는 지난 6월 4일 글로벌 항공권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일주일 뒤 출국하는 항공편을 구입했다. 이후 일정 변경을 위해 고객센터로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메일로 문의하니 전화로 상담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또 D씨는 지난 3월 20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구매하고 13만559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운동화 수령 뒤 가품으로 의심돼 감정업체에 정품 검사를 의뢰해 가품임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관세 등 통관에 소요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접수 처리결과별 현황(단위: 건, 자료=한국소비자원).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15.10.30. 운영 개시) 접수 사건 기준 ** 2019년 9월 이후 건은 데이터 분석 미완료로 제출이 어려움 1)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안내 등2)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국내사업자 및 국내 콘택트포인트(고객센터 등)가 있는 해외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 거래 상대방이 국내 소비자일 경우 피해구제 단계로 접수토록 안내하고,   - 해외 소비자일 경우 피해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한 건에 한하여 피해구제 절차로 직접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음.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접수 처리결과별 현황(단위: 건, 자료=한국소비자원).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15.10.30. 운영 개시) 접수 사건 기준
** 2019년 9월 이후 건은 데이터 분석 미완료로 제출이 어려움
1)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안내 등
2)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국내사업자 및 국내 콘택트포인트(고객센터 등)가 있는 해외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 거래 상대방이 국내 소비자일 경우 피해구제 단계로 접수토록 안내하고,
- 해외 소비자일 경우 피해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한 건에 한하여 피해구제 절차로 직접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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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은 "해외직구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직구 특성상 피해 보상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상대국 기관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가 있는 11월에 해외직구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구매 전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사이트 등이 아닌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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