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안?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해...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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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안?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해...용납 못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1.2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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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김복동 센터' 착공 들어가
"문희상 안 위험해...백지철회해야"
왜 피해국이 가해국에 면죄부 주나
역사는 거래 대상이 아냐..원칙대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희상 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희상 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안을 정면비판하고 역사는 거래대상이 아니라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22일 지소미아의 조건부 유예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제 한일 간의 대화가 시작이 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화의 끝부분은 결국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그 배상 판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경제 갈등이며 지소미아 갈등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1+1+α 안, 즉 문희상 안을 제안하고 나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1+1으로 기부금을 내며 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고  또한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금을 합쳐서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받은 분들한테 드리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희상 안이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가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희상 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간다 내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라며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를 건립하려고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와 있다"고 근황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 1+1+α 안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윤미향 이사장은 백지 철회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번 와세다 대학 강연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반대 성명을 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를 반대할까?

윤 이사장은 "이것은 2015 한일 합의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고 위안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그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거기다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은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벌어졌던 한국 내의 상처들, 갈등들 다시 재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음에도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국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자발적 모금을 해서 이 문제를 역시 돈으로 해결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며 "일본 정부에 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건 역사에 굉장히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안 중에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윤 이사장은 "상식적으로. 설사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치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문제를 가해자가 풀지 않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거다"라며 "임시 봉합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 안보 문제의 거래 수단으로 삼거나 도구화하거나 역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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