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살라미 전술 써서라도 유치원 3법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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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살라미 전술 써서라도 유치원 3법 우선 처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2.03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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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합의 가능성 없어
9일 이후 임시 국회 열어 표결?
"민심은 유치원 3법 우선 처리"
330일 묵혀놓고..한국당 원망
박용진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유치원 3법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용진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유치원 3법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살라미 전술 써서라도 유치원 3법 우선 처리"라고 주장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선거법, 공수처법, 유치원 3법이다.

이미 상정까지 돼 있는 법안은 유치원 3법이다.

하지만 금요일에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제 국회가 막바지까지 몰리며 여러 가지 경우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유치원 3법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일단 제일 좋은 것은 패스트트랙 3개 법안이 모두 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인 게 맞을까?

박 의원은 "그렇다"며 "자유한국당의 개과천선"이라 답했다.

현재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까?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없다. 자꾸 강경해지기만 하는 임기 얼마 안 남은 나경원 원내 대표. 단식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되는 황교안 대표가 강경 투쟁이 정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더 강경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 시나리오는 한국당 빼고 본회의 여는 것일까?

박 의원은 "국회가 놀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예산안도 처리를 해야 되고. 관련된 민생 법안들도 있고"라며 "선거법과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라고 답했다.

국회는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다.

본회의 열면 한국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들어갈까?

박 의원은 "이미 199개 다 걸었을 때부터 힘자랑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봤다.

그는 "필리버스터 다시 말해서 무제한 발목 잡기 토론이 가능한 이런 경우에 회기가 끝나야 자동으로 이게 종료가 된다"며 "2019년 정기 국회는 12월 9일날 종료. 100일 기간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끝나야만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법안에 대한 종료가 되고 그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는 그 법안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는 못 하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건 이른바 살라미 전술.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고"라며 "3일 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 3일 기다렸다 하루 하고 3일 기다렸다 하루 하고"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199개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무도함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겠습니다마는"이라며 "저쪽이 꼼수로 나올 때 우리는 민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뭘 먼저 올릴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민생 법안도 우선 처리라고 봤다

또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저쪽에서 반드시 삼겠다고 하는 법안들 중에 유치원 법안이 있다"고 ㄲㅂ았다.

유치원 3법을 제일 먼저 올려야 된다고 박용진 의원은 주장하는 것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에 교육부가 확인했고 또 최근에 KSOI가 발표한 내용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

박 의원은 "1년 이상 이렇게 법의 통과를 오매불망 국민들이 기다리는 법도 그 예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법을 먼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위한 이 법안"이라며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그것을 참는 배고픈 어른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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