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후배 여검사 성추행 뒤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무죄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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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후배 여검사 성추행 뒤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무죄 방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1.0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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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1,2심서 실형 2년 선고받은 안 전 검사장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약자들의 목소리 형식 논리로 차단한 대법원 결정 규탄한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일 안태근 전 검사장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일 안태근 전 검사장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대법원(제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9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누구도 부인할 수도 부정하지도 않는 검찰 내 보복성, 불이익성 '인사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것이다.

이에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시민행동은 규탄성명을 내어 "약자들의 생생한 현실의 목소리를 형식 논리로 차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내 권력자에 의한 애초의 범죄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만 불이익 조치되고 은폐되어버리는 거대 조직의 성폭력 사건을 그나마 진상조사하고 문제해결할 일말의 가능성을 대법원은 무시하고 차단했다"고 비난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사람들이 많은 장례식장에서 여성 검사를 성추행했다. 

그는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되자 피해 여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은 같은해 검찰인사에서 ‘부치지청’(수도권에서 먼 지청) ‘여주지청’에 있던 피해자를 더 먼 거리의 ‘통영지청’으로 발령냈다.

앞서 이 사건을 상세히 심리한 1,2심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보복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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