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변호사 35년 한 풀릴까? 낙동강변 사건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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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변호사 35년 한 풀릴까? 낙동강변 사건재심 결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1.16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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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변호사
"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 가능성 높다"
"무죄 판결 가능성 높아 보여"
손수호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결정 소식에 대해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손수호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결정 소식에 대해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15일 검찰이 불복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소식이 알려졌다.

1월 6일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사건이어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에서 변호했다고.

그러나 피고인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문 대통령은  35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 사건이 가장 한으로 남은 사건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30년이 지나서 재심이 결정된 것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결정 소식에 대해 밝혔다.

손 변호사는 "작년 4월에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물고문을 비롯해서 경찰의 가혹 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이 있었고 검찰이 이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5월에 재심 청구됐으며 8개월 만에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재심에 따른 심판이 열린다는 것이다.

범인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21년 옥살이를 한 것이며 이것이 잘못됐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재심 결정이 난 거 아닐까?

손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며 재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손 변호사는 "1990년으로 거슬러가야 된다. 1990년 1월 4일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인근의 갈대숲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두개골의 오른쪽이 크게 함몰된 상태였는데 옷도 벗겨져 있다. 성범죄의 흔적도 있었는데"라며 "현장에서는 지문을 비롯해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일한 단서는 피해 여성과 함께 있었던 남성 A씨의 진술이었다고.

그는 "피해 여성과 함께 이 낙동강변에 가서 자동차 세워놓고 데이트 중이었는데 괴한 두 사람이 차문을 열고 가스총으로 위협하면서 갈대숲으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결국 여성을 강간, 살해한 후에 사체를 유기했고 이 남성 A씨는 차량에 있던 접착 테이프로 손이 묶여서 강물에 던져졌지만 테이프가 풀려서 범인 중 한 사람과 격투 끝에 도주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후 "91년 11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이다. 최 모 씨와 장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자백까지 받아냈었다고.

손 변호사는 "2명은. 수사관에 의해서 자백을 했지만 재판에서 번복했다"며 "물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고 결국 허위 자백한 것이다.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무기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이후에 2심, 3심 변호했지만 결국 무기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한 자백 때문에 무기 징역이 확정이 되고 21년 넘게 옥살이를 한 것인데 어떻게 재심까지 가게 된 걸까?

손 변호사는 "사실 하늘이 도운 거다. 출소해서, 이 장 씨가 출소해서 집에 가보니까 본인의 복역 기간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 있었는데 바로 수사 기록의 복사본"이라 설명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에도 사건 기록이 있었다고

나중에 혹시라도 재심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보관해 놨다는 것이다.

결국 이 두 자료 때문에 수사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심을 해야 할 이유들이 그 기록을 보면 있었던 걸까?

손 변호사는 "맞다.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두 사람이 당시에 이른바 통닭구이, 물고문 이런 것들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2명의 진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심은 또 다른 재판"이라며 "재심이라는 또 다른 재판이 이제야 열리게 된 거니까 결과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 판결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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