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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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20.05.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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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따른 풍선효과 사전 차단...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10명 집단 발생
인천시는 군·구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노래연습장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나선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는 군·구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노래연습장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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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인천시는 군·구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기간(5.10~5.24) 동안 노래연습장에 대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 등)과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른 기존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주류 판매·제공, 접대부 알선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으로서 노래연습장 2363개소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군·구·경찰과 합동 검검조를 편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폐쇄 행정처분에 처하게 돼 있다.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에서 3차 위반 시 영업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진환자 A씨(남, 95년생)와 접촉한 인천시민 10명이 확진환자로 집단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3일 현재 인천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118명으로 늘어났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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