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소홀, 절차 위반, 수사 지연 등이 원인
양기대 의원 "법과 규정 지키는 수사 필요" 주문
서울경찰청 "수사과오에 향후 조치 강화하겠다"
양기대 의원 "법과 규정 지키는 수사 필요" 주문
서울경찰청 "수사과오에 향후 조치 강화하겠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전국지방경찰청 가운데 수사과오 인정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사과오 인정 건수'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경찰청의 수사과오가 67건으로 전국 141건 중 47.51%를 차지했다.
2018년은 전국 44건 중 서울이 22건(50%), 2019년은 전국 59건 중 서울 22건(37%), 2020년 8월까지는 전국 38건 중 서울 23건(60%)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사 소홀, 절차 위반, 수사 지연 등이다.
경찰이 수사 이의 신청 중 과오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분명히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기대 의원은 "수사 1건에 국민 한 분의 삶과 인생이 모두 달려 있다"며 "수사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지켜 수사를 하고 수사과오임이 밝혀졌을 때는 철저한 징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쪽은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서울청이 우선 절대적인 사건 접수 건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수사과오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수사과오 사례라든지 직무유기 등에 대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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