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가로림만 및 신두리사구 해양보호구역에 바지락 종패 5.4톤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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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가로림만 및 신두리사구 해양보호구역에 바지락 종패 5.4톤 방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1.04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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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패 방류로 서사 및 태안 어업인 소득 증대 및 해양생태 관광 활성화 기대
지난 3일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 및 태안군 신두리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에 바지락 종패 5.4톤이 방류됐다. (사진=해양환경공단) 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3일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 및 태안군 신두리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에 바지락 종패 5.4톤이 방류됐다. (사진=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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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은 서산시 및 태안군과 함께 지난 3일 가로림만 및 신두리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에 바지락 종패 5.4톤을 방류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주민 어업소득 증대 및 갯벌 체험프로그램 등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종패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에 약 2.8톤 ▲태안군 신두리 해역에 약 2.6톤의 바지락 종패를 방류했다.

바지락 종패 방류사업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하나로서 서식지 조사와 전염병 검사를 거쳐 각 연안 생태환경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선정해 방류하고 있다. 올해 17.1톤의 종패 방류를 실시한 바 있다.

공단은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지도원의 감시·계도체계 운영을 통해 종패의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방지하고 실제 지역주민들의 어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종패 방류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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