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지식재산권 분쟁 조기 해결 위한 특허법 등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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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지식재산권 분쟁 조기 해결 위한 특허법 등 개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1.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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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송 전 '(심판관 참여형)심판-조정 연계제도' '증거 적시제출주의'도입
소송 위주 지식재산권 분쟁 조기 해결 기대...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유용
이소영(오른쪽에서 두번째)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지식재산권 분쟁 조기 해결 위한 특허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소영(오른쪽에서 두번째)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지식재산권 분쟁 조기 해결 위한 특허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식재산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특허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이 기대된다.

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은 18일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소송 전 '(심판관 참여형)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 등을 도입한 '특허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건을 담당하는 심판관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사건 파악의 효율성과 기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해 당사자가 심판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증거를 기한 안에 제출된 자료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만으로 심판이 이뤄지게 해 심판이 장기화되는 걸 막고 신속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 중소기업 등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 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등이 모든 사건을 심판·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며 "심판과 소송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은 남소(濫訴·소송의 남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관 참여형)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 등 도입으로 심판의 장기화 방지 및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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