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 위한 입법 및 정책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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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 위한 입법 및 정책 보완 필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2.04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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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과제 정리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 펴내
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7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펴낸다. 이 보고서는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입법 및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7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펴낸다. 이 보고서는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입법 및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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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보고서 형태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7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펴낸다.

이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를 정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직장 내 갑질 문화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년 7월 16일) 이후 2020년 9월까지 총 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전체 진정사건 가운데 18.1%(1027건)에 대해서만 개선지도가 이뤄지거나 검찰에 송치됐으며 대부분의 사건(76.0%)은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 종결 처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5건 가운데 사실상 입법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갑질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거나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은 모두 59명(2019년)이었다. 이 중 51명이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또는 경징계(견책, 감봉)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사회 직장 내 갑질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적절한 조사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관련 교육을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거나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241명인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근로감독 사유도 확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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