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금지 등을 포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ㆍ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의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향후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안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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