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부검의 3명으로 부터 정인 양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수령"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살인죄 적용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3일로 예정된 "첫 공판 전까지 법리 검토를 마치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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