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의혹
상태바
성남시 공무원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의혹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2.09 16:46
  • 수정 2024.04.30 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업무추진비 내역 분석... '5인 이상' 모임 158차례?
금광동 음식점, 야탑동 카페, 서울 천호동 식당 등에서 직원 격려 송년다과회
성남시민연대, 성남시 공무원 행정명령 위반 가능성 업무추진비 전수조사 촉구
성남시 "직원들이 해당 식당이나 카페에 직접 간 게 아니고 배달시킨 것" 해명
성남시의 2020년 12월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의 2020년 12월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성남시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가 공개한 2020년 12월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분석해 9일 공개했다.

성남시민연대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31일까지 9일 간 성남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5명 이상 모임으로 확인되는 지출은 158건이라 밝혔다.

사용처가 제과점, 카페(커피전문점) 또는 사용 목적이 선물 구입 등으로 돼 있는 지출은 제외했고 사용처가 음식점과 식당으로 표기돼 있는 내역만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감사관실의 경우 12월 24일, 29일 각각 21명, 19명의 중식비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2월 29일 공로연수 환송식 목적의 식비에 57만원을 지출했다. 이날 환송식에는 35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도서관은 12월 29일 직원 격려 간식비를 지출했는데 55명이 참석한 걸로 성남시민연대는 확인했다.

물관리정책과는 12월 31일 직원 격려 송년다과회 비용, 물생산과는 12월 24일 직원 격려 간식비를 지출했다. 각 36명, 50명이 모임에 참석했다.

부시장은 12월 24일 재난상황 관리부서 격려 간식비를 지출했다. 이 자리에는 직원 40명이 참석한 걸로 나타났다.

중원구청의 경우 12월 29일, 30일 이틀에 걸쳐 중원구 동장, 과장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각각 14명, 16명이 참석했다.

사용 목적은 식비, 간식비, 다과비 등으로 다르게 표기돼 있지만 실제 결제는 대부분 식당이나 음식점에 이뤄졌다는 게 성남시민연대 쪽의 설명이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성남시 공무원이라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다.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성남시 공무원들이 회식이나 식사, 간식 모임 등을 위해 해당 기간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면 모두 행정명령 위반이다.

성남시 재난안전관은 12월 28일 '직원 격려 기념품'으로 야탑동 소재 카페에서 92만46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기획과는 12월 28일 '코로나19 대응 직원격려 간식비'로 같은 야탑동 카페에서 90만원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성남시민연대는 "많은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작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12월 23일 이후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수 조사와 행정명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행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 또는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연말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식당이나 카페 이름까지 나온다'고 하자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해당 식당이나 카페에서 배달을 시켜서 먹은 것이다.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민연대 쪽은 성남시의 이러한 해명은 거짓말일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카페에서 90만원 넘는 음식(커피)을 배달시켜 먹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서울 천호동에서 송년 다과회를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럼 천호동에서 성남까지 배달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성남시민연대가 공개한 성남시의 업무추진비 158건(2020.12.23~31)은 모두 카드로 결제된 것이며 7만2000원에서 최대 408만원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