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쪽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국회 보고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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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쪽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국회 보고 '거짓'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7.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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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감사 결과 사건 초기 공군 법무실장 국회 보고 내용 거짓으로 드러나
사건직후 피·가해자 분리 조치했다 보고했지만 실질적인 분리 조치 하지 않아
피해자 조사 5월 21일로 잡았다 6월로 연기... 결국 이 중사 5월 21일 극단적 선택
이채익 의원 "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드러나... 국회의 국정조사 불가피하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해 국방부 감사 결과 사건 초기인 지난 6월 2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채익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해 국방부 감사 결과 사건 초기인 지난 6월 2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채익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국방부 감사 결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해 사건 초기 공군 쪽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1일 "국방부에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공군은 애초부터 피·가해자 분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검찰조사일 연기도 군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은 지난 6월 2일 국회에 사건 보고를 하면서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 청원휴가를 통해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감사 결과 20비행단 성고충상담관 및 피해자의 동기들은 "(피해자) 이 중사는 청원휴가 기간 중에도 대부분 영내에서 지냈다"고 진술했다.

이 중사의 부모님도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노 준위 등으로부터 청원휴가 중에도 조사·상담 등을 이유로 영내에 머물도록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중사는 두 달 간의 청원휴가 중 집에 온 것은 10여 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 결과 20비행단과 공군본부 쪽은 청원휴가 문제 외에도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즉각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비행단은 사건 발생 7일 만인 지난 3월 9일 가해자인 장 중사의 파견 조치를 공군본부에 건의했다. 공군본부 인사참모부는 8일 뒤에야 파견 명령을 시달하면서 장 중사는 사건 발생 17일 만인 3월 19일 5비행단으로 파견 조치됐다.'

특히 4월 15일 20비행단 성고충상담관은 피해자로부터 자살 징후 문자를 받은 뒤 20비행단 인사행정처장과 단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당시 단장은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수시 인사를 즉시 시행해 전속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0비행단은 4월 20일 인사위원회 실시 후 21일 공군본부에 인사조치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공군본부 부사관병인사과는 한 달 뒤인 5월 17일에 인사 명령을 하달했고 피해자는 5월 18일 15비행단으로 전속됐다.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함에도 공군본부의 피해자 인사조치 행정처리가 한 달이나 지체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20비행단 영내에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방부 조사 결과 피해자의 숙소는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노 준위의 숙소와 30m 거리에 불과했다. 가해자인 장 중사와 남편 숙소도 200m 거리에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위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공간적 분리는 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6월 2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국회에 최초 보고한 문건. (자료=이채익 의원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6월 2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국회에 최초 보고한 문건. (자료=이채익 의원실) ⓒ 데일리중앙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은 지난달 2일 국회 보고에서 "군 검찰 조사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당초 5월 21일에서 6월 4일로 변경했다"고 했으나 국방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익수 실장은 이 의원실 쪽에 "원래는 피해자 조사를 5월 21일로 잡았다가 이 때 피해자 본인이 6월 초로 연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6월 4일로 재변경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 결과 피해자가 5월 21일로 예정됐던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군 검찰에서 먼저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애초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결혼 휴가 및 자가격리 등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조사를 2주 뒤로 연기했다.

당초 조사일이었던 5월 21일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이다. 군 검찰이 예정대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편 군사경찰은 4월 7일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인 5월 31일에야 가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되면서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18일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급(준장) 장교인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여론에 의식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중이며,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이 의원실에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행위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를 비롯해 군은 윗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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