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군을 동원해서 G20회의 치를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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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군을 동원해서 G20회의 치를 것입니까"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5.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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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특별법 반대토론... 한나라당 "한국 사회에서 특별법 통과 불가피"

▲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실상 정부입법인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을 일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사진=이정희 의원 블로그)
ⓒ 데일리중앙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19일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법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군을 동원해 G20 정상회의를 치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 특별법은 군대까지 동원해 경비를 수행하게 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 헌법이 정한 군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입법되어서는 안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헌법은 군이 경찰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제77조1항), 또한 군은 국민이 정부에 대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막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5조2항)며 G20 특별법의 위헌성을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은 계엄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법"이라며 "앞으로 또 다른 국제행사를 유치하면 그 때 또다시 군대까지 동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안은 그동안의 역사적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군이 백주대로를 활보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법안이다. 계엄군이 광주를 능욕한지 30주년이 된 바로 다음날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또 특별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은 경호처장이 집시법상 허용될 수 있는 집회의 요건을 무시하고서라도 필요에 따라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지켜야 하는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헌법 제37조 2항이 정하는 과잉금지 원칙을 모두 위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법률적 검토절차도 밝히지 않은 날치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G20 특별법을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어 진행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 200, 찬성 123, 반대 69, 기권 8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표결 처리 직후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천안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우리사회는 아직도 냉전의 잔재와 탈냉전 그리고 세계화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다"며 "따라서 효율적인 경호와 테러 예방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은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여러 번의 논의를 통하여 수정됐다"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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