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9월 3일까지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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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9월 3일까지 추가 실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8.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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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료 내리고 건물보강공사비 지원받으세요"...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 지원
고양시가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를 건물보강공사비로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추가 실시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가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를 건물보강공사비로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추가 실시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8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건물보강공사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시작됐다.

고양시는 지난 7월 30일까지 11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강공사비로 2670만원을 지원했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신청자격은 2021년 1월부터 12월 기간 중 임대료의 20%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건물보강공사 지원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9월 3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는 12월 중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해 '착한 임대인 인증서'와 '착한 상가 현판'을 교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9일 "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가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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