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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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대표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10.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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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자체 상시 점검 실시 등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근거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 부여해 보이스피싱 근절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용자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걸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뿐이라는 것.

이에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영업점포 축소,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정적 수익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이유로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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