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로비 및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주고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동규 전 본부장도 추가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공소 사실에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 역시 적용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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