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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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부터 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3.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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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0,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오는 3월 3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자료=미디어토마토) copyright 데일리중앙
오는 3월 3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자료=미디어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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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3월 3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3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3월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승산이 있는 후보에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 전(3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거관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은 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2021. 12. 9~2022. 3. 9)에 이어 6월 1일까지 계속 제한된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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