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윤석열 당선인, 국민과 소통은 특권 폐지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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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윤석열 당선인, 국민과 소통은 특권 폐지로 시작해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3.2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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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00만원 평생 연금 등 대통령의 금전특권 8가지 즉각 폐지해야
국격에 걸맞지 않는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해야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해야 할 '대통령 특권 8가지'를 공개했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해야 할 '대통령 특권 8가지'를 공개했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상식과 공정을 기치로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세금횡령 면책특권' 영수증 없이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헌법 제7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므로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폐지해야 할 '대통령 특권 8가지'를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정당한 권력을 형성해야함은 물론 권력행사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와 소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하며 부패구조를 청산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갖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지구촌에 명성이 높아진 대한민국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연간 2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이 알게 되면 후진국이라며 한국을 조롱할 것"이라고 특수활동비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퇴임 뒤 종신토록 받는 월 1400만원(유족연금 980만원)의 '대통령연금'은 월평균 국민연금 55만원(유족연금 30만원)에 견줘 25배로 지나치게 많은데다 일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소득과 달리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하는 제도는 명백한 불공정 특권"이라고 했다. 

이런 세법을 그냥두고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상훈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부인과 함께 1인당 약 7000만원씩 1억4000만원을 들여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결정을 국무회의에서 내리는 점 역시 과도한 특권으로 지적됐다. 

안중근 의사와 김좌진 장군 등이 받은 바로 아래 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의 최근 제작비(172만1000원)보다 40배나 비싸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관공서 등을 방문해 종사자들에게 건네는 금일봉 역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연맹은 "금일봉은 공무원 급여가 적었을 당시 관행으로 2022년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선물을 주는 것 역시 국민 돈으로 공직자가 생색을 내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청와대가 다른 정부 부처가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여러 특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연맹은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 부패를 감시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사용한 예산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납세의무만 짊어진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각종 금전적 특혜는 각론에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원칙적으로 판단해 8가지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본인의 특권 폐지와 청와대의 투명한 정보공개"라며 "국민이 공개된 정보로 토론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도 좌우 진영논리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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