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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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9.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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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자 대상 시·구 합동 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번호판 즉시 영치
성남시가 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16대의 번호판를 영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가 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16대의 번호판를 영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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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는 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두 달 간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6대를 영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9월 1일 2022년 하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2건 이상인 차량 74대를 영치했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체납기동징수팀 및 각 구청 체납세징수팀은 9월부터 시·구 합동 영치를 실시해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30만원 미만 과태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액 분할 납부로 부담을 줄여주고 고액·상습 체납자와 조세 회피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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