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 불법휴대반출입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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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 불법휴대반출입이 가장 많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9.16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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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단속건수 총 1548건 중 불법휴대반출입 1123건, 약 75% 차지
강병원 의원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으로 불법외환거래 원천 차단해야"
최근 5년 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단위: 건, 억원). (자료=관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 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단위: 건, 억원).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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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 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가운데 불법휴대반출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2017~2022.6)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1548건이다. 이 가운데 불법휴대반출입이 1123건(약 7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치기 97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47건, 불법 자본거래 43건 순이었다.

위반 금액 규모로 보면 환치기가 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불법자본거래 3조5000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1조7000억원, 제3자 지급·영수 5000억원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금액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병원 의원은 "같은 유형의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것은 현행 제도에 그만큼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한 불법외국환거래의 원천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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