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용헬스장' 주장 반박...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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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용헬스장' 주장 반박...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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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전용헬스장' 의혹 제기에 "전혀 사실무근"
"해당 시설은 여직원 휴게소로 설치됐고 추미애 장관은 사용한 적 없어"
2020년 코로나로 운동시설 운영 불가해 개관하지 못하고 추 장관 퇴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쪽은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기한 '전용 헬스장(체력단련실)' 설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쪽은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기한 '전용 헬스장(체력단련실)' 설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쪽은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기한 '전용 헬스장(체력단련실)' 설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전주혜 의원은 지난 5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추 전 장관 재직 당시인 2020년 11월 과천시 법무부 청사 장관실 바로 위층인 8층에 새 체력단련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약 15평(49㎡) 정도의 체력단련실에는 트레드밀(러닝머신) 2대와 스탭퍼(계단 오르기 방식 운동기구) 등이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해당 시설은 당시 추 장관 지시로 '여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조직의 특권의식을 배제한다는 것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사였는데 이 말과 달리 특정인을 위한 헬스장을 재임 기간 꾸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 쪽은 미주당 공보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어 "'추미애 장관 전용헬스장' 주장 및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 의원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추 전 장관 비서실은 입장문에서 "장기 유휴공간이었던 과천정부청사 1동 8층을 법무부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업무공간 설치 후 여직원 휴게소(체력단련)를 설치했으며 추미애 전 장관은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여직원 휴게소는 업무용 공간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 퇴임 직전에 기본적인 조성은 마무리됐으나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운동 시설 운영이 불가해 개관하지 못하고 추 전 장관은 퇴임했다고 한다. 따라서 추 전 장관은 여직원 휴게소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

추 전 장관 쪽은 "15평의 공간에 트레드밀 2대를 설치한 것만 보아도 '장관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추미애 장관이 '전용 헬스장'으로 사용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여직원 휴게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직원휴게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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