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대 30% 감액 감수하는 조기수급자, 6월 기준 7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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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대 30% 감액 감수하는 조기수급자, 6월 기준 73만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0.1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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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기노령연금 소득기간 50만원 미만 월평균 연금수급액 23만5000원
연기노령연금 소득기간 400만원 이상 월평균 연금수급액은 145만9000원
서영석 의원 "조기노령연금 수급이유 분석해 노후 소득양극화 막는 대책 마련해야"
서영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민연금 최대 30% 감액을 감수하는 조기수급자가 6월 기준 73만명이라며 "조기노령연금 수급 이유를 분석해 노후 소득양극화를 막는 대책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영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민연금 최대 30% 감액을 감수하는 조기수급자가 6월 기준 73만명이라며 "조기노령연금 수급 이유를 분석해 노후 소득양극화를 막는 대책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해서 받는 연기노령연금 제도 이용자 수가 최근 5년(2017~2021) 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70만5631명이고 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7만80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연금제도 수급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대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31.5% 증가했으며 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71.3% 늘어났다. 

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경우 1년마다 연금액이 7.2%씩 가산이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개시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데, 1년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다.

실제 조기·연기노령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액에서도 차이가 났다. 2021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평균 수급액이 58만5000원이었으나 연기노령연금의 경우 98만6000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조기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만9000원(13.4%)가 증가했고 연기노령연금의 경우 11만6000원 늘어났다.  
 
조기·연기노령연금 수급액을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소득구간으로 분류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소득 50만원 미만 구간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 23만5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소득 400만원 이상 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평균 145만9000원으로 수급액이 가장 많아 둘의 격차는 6배 넘게 벌어졌다.

각 제도별 수급자가 가장 많이 분포된 소득구간은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구간에서 약 17만명(24.8%)으로 가장 많았다. 

연기노령연금의 경우 400만원 이상 구간에서 약 3만명(37.4%)로 가장 많았다. 고소득자일수록 연기노령연금을 이용해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추세로 이해할 수 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연금이 조기‧연기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수리적인 검토에만 집중하고 방치하다 보니 올해 6월 기준 73만명 수급자가 최대 30% 감액을 당하면서도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데 이유조차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미래 연금소득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기수급을 선택하는 이들의 선택권은 존중하되 조기노령연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정책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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