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상태바
성남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2.06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당 연립주택용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등
올 상반기 중에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안' 입안해 추진할 예정.
남시는 6일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는 6일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는 6일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확정 고시했다.

이번 재정비 1차 변경 건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내용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분당, 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피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층수는 3층에서 4층으로 ▶건폐율은 50%이하에서 60%이하로 ▶용적률은 150%이하에서 160%이하로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재정비 1차 결정 고시 사항은 시홈페이지와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성남시는 아울러 올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 사항이 담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안'을 입안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