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밀양딸기 지리적표시제 등록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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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밀양딸기 지리적표시제 등록 사업설명회 개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2.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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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시배지 명성에 맞는 고품질 딸기로 '발돋움'
3월 밀양딸기 대표 법인설립 준비절차 진행 예정
밀양시는 2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지역 내 딸기 생산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양딸기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밀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밀양시는 2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지역 내 딸기 생산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양딸기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밀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밀양시는 2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국내 최초 딸기시배지인 밀양딸기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 내 딸기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60여 명이 참석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의 품질·명성·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지리적표시 인증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다.

이날 설명회는 밀양딸기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정확한 개념과 향후 추진 절차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다음달부터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밀양딸기 대표 법인설립 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딸기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통해 밀양딸기의 인지도 향상과 홍보 효과 상승으로 딸기 생산 농가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서 "딸기시배지의 명성에 어울리는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시에서는 현재 밀양얼음골사과와 밀양대추가 지리제표시제 등록을 받아 상표 보호를 받고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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