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재·보궐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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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재·보궐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04.0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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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코로나19 격리자는 오후 8시 30분∼오후 9시 30분
중앙선관위는 4.5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4일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중앙선관위)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4.5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4일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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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4.5재·보궐선거 투표가 5개 시·도의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는 본인의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뒤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오후 8시 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선거인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게 된다.

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지참해 격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 인증사진 등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4일 요청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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