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아시아나 비상문 개방 매우 기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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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아시아나 비상문 개방 매우 기괴한 사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5.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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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출입문 개방 사고와 관련해 해외 매체들도 주요 기사로 다루며 집중 조명했다.

28일(현지시각) CNN은 항공 전문가 제프리 토머스를 인용해 "매우 기괴한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토머스는 "기술적으로 비행 중에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기류를 거슬러 문을 열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믿기 어렵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닉 윌슨 미국 노스다코타대학 항공학과 조교수를 인용해 "공중에서 비상문을 개방하기 어렵다"며 "항공기의 출구는 상당한 압력을 견디면서 제 자리를 지키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윌슨 교수는 "문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움직일 수 없다"며 "낮은 고도에서는 (안팎의)차압이 적기 때문에 비상문이 열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스카이뉴스, 가디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다른 주요 외신들도 이번 사건을 일제히 주요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2시37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도어가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는 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에 착륙했으며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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