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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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09.1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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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의원 발의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안' 11일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의결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 규정 신설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피해자 발생 예방 효과 기대
최재란 서울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최재란 서울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최재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확대 및 개편해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

이에 최재란 의원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 금융지원, 전세가격 상담, 전세사기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우리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서울시 주택 정책을 감시·감독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들의 주거 만족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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