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이광재 지사 직무정지는 위헌"
상태바
김재균 의원 "이광재 지사 직무정지는 위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7.02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확정 판결나야 지자체장 직무정지 하도록 보완

▲ 민주당 김재균 의원.
ⓒ 데일리중앙
민주당 김재균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더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해 사실상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출범했으나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경우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이 법이 부단체장에게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옥중행정'이나 '병상행정' 등 단체장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다.

그러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 이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의를 반영시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에 따른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민선 5기 출범 전부터 제기돼 왔다.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겨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형을 선고받더라도 유죄 확정 판결시까지는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독 지자체장은 선고만으로도 직무정지를 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도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이 당선자가 하루 빨리 도지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