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영구소멸한 체납 지방세 2172억원... 소멸시효 연장 소송은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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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영구소멸한 체납 지방세 2172억원... 소멸시효 연장 소송은 단 1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9.26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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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소멸액 서울시 837억원, 경기도 490억원, 경남도 155억원, 인천시 127억원
행정소송 등 통해 시효 연장할 수 있지만 조세채권확인소송 제기 지자체는 전남도 뿐
김용판 의원 "지자체가 시효연장도 안하고 더는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6일 지난 4년간 영구 소멸한 체납 지방세가 2172억원에 이른다며 그러나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한 지자체는 단 1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6일 지난 4년간 영구 소멸한 체납 지방세가 2172억원에 이른다며 그러나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한 지자체는 단 1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난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6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는 2019년 714억원, 2020년 569억원, 2021년 497억원, 2022년 39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시효완성정리된다.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완성정리될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돼도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도별 시효완성정리된 지방세는 서울시가 83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490억원, 경남도 155억원, 인천시 127억원, 부산시 125억원, 경북도 1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세가 징수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해지면 지자체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법인세를 체납한 일본법인이 국내에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조세채권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판에서 이겨서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과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력을 비교하면 실익,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걸 또 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조세채권확인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조세채권확인소송 진행 현황' 자료에서도 17개 시도 중 최근 5년간 전남도에서 단 1건의 소송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한다"라며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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