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받은 해외 출생 아동, 지난해 1750명... 올 들어서도 1593명
상태바
첫만남 이용권 받은 해외 출생 아동, 지난해 1750명... 올 들어서도 1593명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0.23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에서 아이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첫만남 이용권만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
복수국적 가진 아동까지 현금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
이종성 의원 "제도의 효과성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 출생 아동이 지난해 17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3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 출생 아동이 지난해 17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3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 출생 아동이 지난해 17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복지 바우처다. 출생신고 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 어치의 포인트 형태로 들어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3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받은 24만573명 가운데 해외 출생아동은 1750명이었다. 올 들어서도 7월 말 기준 13만9930명 중 1593명이 해외 출생아동인 걸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해외 출생 아동의 첫만남 이용권 수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첫만남 이용권만 신청한 뒤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까지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경우 수당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더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해외체류 지급정지' 요건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첫만남 이용권은 초저출산 시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첫만남 이용권 제도 설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