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상가 최고입찰제로 바꿔... 점포 임대료 46%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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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도상가 최고입찰제로 바꿔... 점포 임대료 46% 폭등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10.26 14:16
  • 수정 2023.10.2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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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점포당 평균 2058만원에서 3015만원으로 956만원 '인상'
서울시설관리공단, 임대료 가장 많이 받는 업체 관리업체로 선정
이동주 의원 "임대료 부담 가중 '공유재산물품법' 적용 제외해야"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업체를 최고가 입찰로 선정하면서 점포 임대료가 폭등한 가운데 상가 입주 상인들이 억울해서 못살겠다며 최고가 입찰 중지와 점포 임대표 46% 인상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업체를 최고가 입찰로 선정하면서 점포 임대료가 폭등한 가운데 상가 입주 상인들이 억울해서 못살겠다며 최고가 입찰 중지와 점포 임대표 46% 인상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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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업체를 최고가 입찰로 선정한 결과 상인들이 내야 할 임대료가 46% 폭등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점포당 평균 임대료가 종전 2058만원에서 최고가 입찰제로 바뀐 뒤 3015만원으로 956만원 인상됐다.

26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동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의 위·수탁 계약입찰 결과 입찰금액 186억9316만4400원을 제시한 ㈜고투몰이 선정됐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의 최고가 방식이다. 공단에 확인한 결과 입찰금액은 모두 상인들이 공단에 내야 할 대부료이다. 대부료란 지하상가에 입점한 점포들이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공단에 지급하는 연간 임대료 총액이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입점한 점포는 모두 620개다.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업체를 최고가 입찰로 선정한 결과 임대료가 46%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방식 경쟁입찰 전후 대부료(연간 임대료). (자료=서울시설관리공단)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위탁관리업체를 최고가 입찰로 선정한 결과 임대료가 46%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방식 경쟁입찰 전후 대부료(연간 임대료). (자료=서울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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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찰 전에 지하상가 상인들이 내야 할 연간 대부료는 127억651만5000원이었다. 최고가 경쟁방식 입찰을 통해 대부료는 59억2814만9000원이 오른 46% 인상됐다. 

공단은 입찰공고 때 최저입찰가를 제시했는데 종전 대부료보다 28억1262만2000원(22%) 올린 155억7763만7000원을 제시했다. 서울시 입찰 방침에 따르면 업체는 최저입찰가에서 120%까지 입찰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다. ㈜고투몰은 최저입찰가의 120%인 186억9346만4000원을 입찰금액으로 제시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다. 

상인들은 입찰 전에 점포당 평균 2058만8733원의 대부료를 냈다면 입찰 뒤에  956만1531원이 오른 평균 3015만264원의 대부료를 내야 한다. 

공단이 최고가방식의 일반경쟁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은 서울시가 2017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와 임차상인을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입찰 가능 금액을 최저가입찰가의 120%로 설정한 것은 그나마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상인단체는 120% 설정이 입찰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면서 대부료 폭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하도상가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적용받게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소상공인 점포를 관리하는게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지하도상가를 '공유재산물품법'이 아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동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서울시설공단의 최고가 경쟁입찰방식은 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유재산물품법으로 지하도상가를 운영하지 않도록 '전통시장특별법'에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동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서울시설공단의 최고가 경쟁입찰방식은 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유재산물품법으로 지하도상가를 운영하지 않도록 '전통시장특별법'에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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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 자영업정책의 기본방향인데 서울시설공단의 최고가 경쟁입찰방식은 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유재산물품법으로 지하도상가를 운영하지 않도록 '전통시장특별법'에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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