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전국 통장 및 이장 처우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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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전국 통장 및 이장 처우개선 나선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11.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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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통장 처우개선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물가상승률 반영 수당 책정 및 상해지원금 지원 내용 골자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이 6일 전국 통장 및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용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이 6일 전국 통장 및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용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전국의 통장 및 이장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전국 지자체 통장 및 이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통 및 리는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이장과 통장은 행정조직의 공문 전달, 재난 예방 활동 그리고 유사시 국민 안전 보호까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행정업무 보조를 수행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업무 범위에 비해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그동안 지위와 처우개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용 의원의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통장 수당 지급,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통장은 그동안 지방자치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해 왔음에도 열악한 처우를 받아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에서 헌신하고 계신 이·통장의 권익 향상은 물론 처우 개선으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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