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발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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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발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12.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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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사내 대학원 설치 통해 직접 필요 인재 양성
"변화 빠른 첨단산업, 기술·인프라 갖춘 기업이 직접 인재 육성"
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지난 11월 30일 국회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지난 11월 30일 국회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홍정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입법 과정의 첫 문턱인 국회 상임위(산자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홍정민 의원은 1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11월 3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사내 대학원 등) 구축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및 지역·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반도체 분야의 경우 해마다 약 3000명의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지만 인재 해외 유출 등으로 공급이 충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실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만 달러(약 49억원)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 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을 통해 향후 5년간 130억 달러(약 18조원)를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등에 투입한다. 

우리도 하루빨리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충분히 양성·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기에 이번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퉁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홍정민 의원은 "인재가 곧 산업이다. 특히 기술 수준이 높고 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산업은 기존 교육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반드시 기술과 인프라를 축적한 산업계가 스스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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