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암표방지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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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암표방지법안'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2.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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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알선 금지
암표로 확인된 관람권에 대해선 입장·예매 취소할 수 있어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스포츠경기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 저해하는 암적인 행위"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암표방지법안'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암표방지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암표방지법안'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은 13일 이런 애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암표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시리즈를 비롯한 주요 스포츠 경기의 암표 매매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서는 암표 판매 행위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암표 판매 행위만을 전제하고 있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암표방지법안'은 '공연법' 입법례와 같이 누구든지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 자·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암표로 확인된 관람권에 대해서는 입장·예매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유경준 의원은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암적인 행위"라며 "스포츠경기 뿐만 아니라 공연, e스포츠 등 암표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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