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후보자 총장 시절 농협대, 교육부 감사에서 8건 적발
상태바
최상목 후보자 총장 시절 농협대, 교육부 감사에서 8건 적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2.18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교육부 농협대 종합감사에서 총 13억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사례 지적돼
교직원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 휴일 및 심야시간대 주점 등에 법인카드 사용
장혜영 의원 "다수의 회계 관련 부적절 집행 아쉬워... 후보자 관리책임 있다" 지적
2022년 5월 교육부의 농협대 감사 지적사항. (자료=교육부, 장혜영 의원실에서 정리)copyright 데일리중앙
2022년 5월 교육부의 농협대 감사 지적사항. (자료=교육부, 장혜영 의원실에서 정리)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농협대 총장 재직 기간 동안 회계 관련 부적정 집행이 다수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8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재직하는 동안 받은 교육부 감사에서 8건이 적발돼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교직원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 휴일 및 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사용 등 12억7386만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견됐다.

최 후보자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간 농협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 감사는 2022년 5월에 있었다. 해당 감사는 학교법인 농협학원 및 농협대에 대한 종합감사로 모두 9건이 지적됐고 이 가운데 8건이 농협대에 대한 내용이다.

감사 결과 처분서를 보면 △1300여 만원의 교직원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급한 건 △법인카드를 휴일이나 기타주점 및 심야시간대 등에 내부품의 없이 400여 만원을 사용한 건 △9억원 상당의 시설관리비를 농협에서 부담해야 하나 이를 교비회계로 집행한 건 △5200만원 상당의 강사료를 실험실습비로 집행한 건 등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연구과제 회의비 집행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245만원 상당의 회의비를 적절한 증빙 없이 집행한 건 △산학협력단 시설물 임차료 3억4000여 만원을 농협대 수입으로 전출하지 않거나 시설을 무상으로 쓰게 한 건 △학점인정심의회 심의 없이 132명에게 학점 취득을 인정한 건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장 의원은 "기회재정부 출신 대학총장임에도 다수의 회계 관련 부적절 집행 지적 사항이 나온 것은 아쉽다"며 "후보자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2월 19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