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적시 보호 목적의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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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적시 보호 목적의 법안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2.2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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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지난 19일 대표발의
가정폭력 현장 출동 사법경찰, 피해 아동의 학대 여부 확인해야
동행한 긴급전화센터 등의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긴급구조 지원 의무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가정폭력 피해자를 현장에서 적시에 보호하도록 하는 목적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가정폭력 피해자를 현장에서 적시에 보호하도록 하는 목적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를 현장에서 적시에 보호하도록 하는 목적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간접적인 폭력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 출동 사법경찰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안전 보호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의 요청으로 긴급전화센터 등의 상담원이 현장 동행이 가능하지만 상담원이 피해자와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해 긴급구조 등을 알릴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긴급구조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안내 조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은 피해 아동의 학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동행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이 피해자 등에게 긴급구조의 지원, 임시보호시설 이용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가정폭력은 아동을 포함한 가정 구성원의 안전과 정신적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피해자를 적시에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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