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결정 이전 자동차 수리, 앞으로 소급보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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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결정 이전 자동차 수리, 앞으로 소급보상 가능해진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2.2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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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웅래 의원 "법안 통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차주가 리콜 결정 이전에 자비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서 차주가 미리 부담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차주가 리콜 결정 이전에 자비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서 차주가 미리 부담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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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결함 소급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차주가 리콜 결정 이전에 자비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서 차주가 미리 부담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 2022년 11월 대표발의했다.

배기가스 결함 등 리콜은 환경부가 담당하는데 기존에는 자동차에서 생긴 결함에 대해 차주가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가 피해 차주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실제로 환경부가 리콜을 명령한 한국지엠의 경우 리콜 대상 결함을 자체 시정한 차주들에게 보상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있었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에게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리콜 대상이 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에 대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했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수리를 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해 차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자동차의 리콜 대상 결함은 제조사의 문제인데도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자체 수리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 (국회) 통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게 됐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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