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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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12.2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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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내년 1월 26일까지...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
심사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 지정... 결과는 내년 3월 31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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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관세청은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023.12.27∼2024.1.26)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 계획, 임원 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2024년 1월 5일 오후 2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이 끝나면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내년 3월 31일 세관별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본부(직할)세관 또는 관할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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