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피해자의 63%가 여성, 49%는 30세 이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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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해자의 63%가 여성, 49%는 30세 이하 여성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2.26 14: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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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피해자 2만480명... 주로 온라인 게임과 채팅에서 발생
피의자 대부분은 '남성'... 검거인원 1만8284명 중 93.9%가 남성
장혜영 의원 "관리책임 있는 업계와 공적 권위 정부의 역할 필요"
최근 5년(2018-2022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 현황(명). (자료=경찰청, 정리=장혜영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2018-2022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 현황(명). (자료=경찰청, 정리=장혜영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통매음 피해자의 절반이 30세 이하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온라인 게임과 채팅에서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피해자는 최근 5년간 2만480명이며 그 중 63%(1만2960명)가 여성이고 49%(1만6명)는 30세 이하 여성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데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의 48.9%가 30세 이하 여성이었다. 여성 피해자는 전체의 63.3%에 달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만480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1365명이었던 피해자는 2022년 1만563명으로 4년 만에 7배 넘게 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별과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이다. 최근 5년간 전체 피해자 2만480명의 63.3%인 1만2960명이 여성이었다. 특히 30세 이하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48.9%(1만6명)를 차지했다. 

최근 범죄 인원이 늘면서 남성 피해자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성 피해자가 다수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통매음 피의자는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성별이 알려진 통매음 검거 인원은 1만8284명인데 그 중 93.9%인 1만7161명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1123명으로 확인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게임 이용률은 남성 75.3%, 여성 73.4%로 성별과 관계없이 다수가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게임 사용자 중 23.5%가 게임 중 성희롱 또는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쪽지나 문자 채팅 등을 통해 문자의 형태로 성적 욕설이나 공격을 받음'(53.7%)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매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들은 통매음 대응으로 '게임회사에 신고한다'가 43.9%로 가장 많았는데 게임회사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처벌이 없었던 경우가 35.0%나 됐다.

장혜영 의원은 "게임 등 온라인의 만연한 성차별적 환경이 특히 30대 이하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업계와 공적 권위를 가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통매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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ㅐ댜덛 2024-02-08 05:45:11
통계가 어디있나요? 여성폭력보다는 무분별한 성범죄자 양성에 한건하는 법안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