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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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3.12.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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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에 재난 및 사고예방 위한 안전장비·안전용품 제공 규정 마련
남궁역 시의원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확보 기대"
남궁역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copyright 데일리중앙
남궁역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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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안전 취약 계층에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안전 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남궁역 의원은 27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궁역 의원은 조례 제57조제1항에 명시돼 있는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때 고려사항에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을 추가해 개정했다. 

남궁 의원은 안전 취약 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취약 계층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으로 규정된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 이들에게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남궁역 의원은 "매년 예측하지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취약계층은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시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비와 용품을 미리 제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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