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 여점 688억원 적발
상태바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 여점 688억원 적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12.28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으로 불법 게시물 4만여 건 단속
앞으로도 선량한 소비자 피해 예방하고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엄단 계획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한 달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사진=관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한 달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 대행을 통한 관세 포탈(3건, 62억원) ▲중국발 위조 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만2000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만5000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 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3198건에 대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정보 분석 및 기획 단속을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