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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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 발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2.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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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현충일·광복절·개천절 모두 목요일로 징검다리 연휴
두 달 전에 임시공휴일 지정해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휴식 보장해야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9일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9일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임시공휴일을 두 달 전에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내년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로 징검다리 연휴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휴일이 화요일, 목요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임시공휴일 약 한 달 전에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공휴일에 임박해 지정하는 경우 ▷국민들은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관광·숙박 예약이 어려운 문제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 요금 납부 문제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임시공휴일을 일찍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에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두 달(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유경준 의원은 "2024년 새해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임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지정해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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