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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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가능해진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1.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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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따라 유휴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해도 과태료 없어
각 지자체별 관련사항 협의 후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시행 예정
박승진 서울시의원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승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유휴 문제 관련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SH공사에 주문했다. SH공사는 최근 대책을 내놨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승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유휴 문제 관련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SH공사에 주문했다. SH공사는 최근 대책을 내놨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중 유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곳은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해진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2023년 9월 기준 199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812면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됐으나 전기차 등록대수는 377대에 불과해 435면의 전용주차구역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박승진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대아파트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SH공사에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면)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보유 중인 전기차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일반차량을 주차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준용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유휴 문제 해결책을 내놓았다. 단 아파트 관리 주체 등이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서울시에서도 등록대수 초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병행 조치로 유휴 주차공간 발생 해소 및 일반차량 주차 불편 가중을 해소해 임대아파트 입주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승진 의원은 11일 "SH공사의 이번 조치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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