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법령 개정으로 통계작성 효율화 및 데이터 활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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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통계법령 개정으로 통계작성 효율화 및 데이터 활용성 강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1.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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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등록부, 통계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담아 개정된 '통계법' '통계법 시행령' 19일부터 시행
통계법령 개정으로 통계 작성의 효율화 및 데이터의 효율성이 강화된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결합·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 (자료=통계청)copyright 데일리중앙
통계법령 개정으로 통계 작성의 효율화 및 데이터의 효율성이 강화된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결합·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 (자료=통계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통계청은 개정된 통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통계작성 효율화 및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한다.

통계청이 통계데이터의 허브로서 추진해 온 통계등록부, 통계데이터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개정 공포된 '통계법' 및 '통계법 시행령'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내용은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자료제공·이용, 통계데이터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통계등록부는 효율적인 통계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인구, 가구, 주택, 기업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록한 모집단 자료다. 이러한 통계등록부는 일자리, 신혼부부, 연금 통계 등과 같이 정책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 작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연구·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용 신청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반영됐다.

통계등록부의 종류는 통계 작성의 기본이 되는 인구·가구·주택·기업 통계등록부 이외에도 정책의 주요 대상인 취업활동·아동가구·청년 통계등록부를 구축해 증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는 그 활용도가 높은 만큼 엄격한 데이터 보호·관리가 필요해 안전성이 확보된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 뒤 이용이 가능하다. 

통계데이터센터의 주요 기능은 통계등록부 자료·통계자료 등의 제공과 함께 자료분석 방법 등에 관한 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 데이터가 중요한 자산인 시대에 국민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통계데이터센터는 서울강남센터, 서울중구센터 등 수도권 6개소, 충청권 2개소 등 전국 13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통계의 작성을 위해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사전 정보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료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면서도 통계 작성의 효율화 및 데이터의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도록 노력했다. 

통계청은 향후에도 국가통계 생산의 효율화, 응답자의 응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데이터 간 연계에 기초한 새로운 통계작성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18일 "통계법령 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통계등록부 및 통계데이터센터의 데이터 공유·개방을 통해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이용자의 통계작성과 연구·분석이 더욱 편리해지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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