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50대 공무원 잇따라 돌연사...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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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 50대 공무원 잇따라 돌연사... 대책 마련 시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1.25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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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에 따른 돌연사"... 대책 마련 촉구
50대 미혼 B씨, 직계존비속·배우자 없어 공무원 유족연금 형제자매 지급 안돼?
노조 "연금마저 허무하게 국가에 뺏긴다면 재산권 침해당하는 것"... 법 개정 촉구
고양시 "여가·힐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직원들의 건강한 공직생활 돕겠다"
공무원연금공단 "형제자매는 유족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급여 지급받을 수 없어"
최근 한 달 새 고양시 공무원 두 사람이 잇따라 돌연사해 고양시 공직사회가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고양시공무원노조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에 따른 돌연사일 가능성을 거론하며 고양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고양시공무원노조)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한 달 새 고양시 공무원 두 사람이 잇따라 돌연사해 고양시 공직사회가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고양시공무원노조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에 따른 돌연사일 가능성을 거론하며 고양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고양시공무원노조)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양시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 두 사람이 최근 한 달 새 잇따라 돌연사해 고양시 공직사회가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25일 고양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서구에 근무하는 50대 중반 A씨가 지난 1월 4일께 본인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고양시 도서관에 근무하는 50대 초반 B씨가 역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이틀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직장동료가 B씨의 자택을 찾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비보를 접하게 됐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지금껏 중대한 질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초·중반의 행정 경험이 많은 공직자로서 한창 중책을 맡고 행정업무 수행을 할 시기에 갑작스레 뇌출혈과 심근경색 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고양시공무원노조는 이번 일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에 따른 돌연사로 보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진 고양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08만여 시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시장과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해 과로사 또는 돌연사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고양시 공직자를 한 달 새 무려 두 명이나 잃었다. 통계적으로 40·50대가 업무 등 스트레스에 노출 빈도가 높아 뇌출혈, 심근경색 등 돌연사 위험 수위가 가장 높은 나이인 만큼 불운의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양시는 부가적인 선택적 복지를 통해 돌연사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양시는 수도권에서 인구밀도가 높은데다 시민들의 니즈(요구)가 다양하다 보니 악성 민원 등 민원 발생 사례가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

노조는 또 공무원유족연금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B씨는 부모를 일찍 여위었고 형제자매만 있는 미혼이었다. 그는 퇴직금 명목으로 월 60여 만원씩 공무원연금을 꾸준히 불입했지만 지금까지 불입한 몇 억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지급 대상을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만 규정해 형제자매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대법법원 판례(헌법재판소 2014.5.29 선고 2012헌마555전원재판부[공무원연금법제30조등위헌확인])를 근거로 내 세우며 더이상 유족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없다면 전액 국고에 귀속될 수도 있다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했다.  

우리 사회가 비혼주의자 등 1인 가족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불입한 연금마저 가족에게 지급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노조는 반발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장혜진 위원장은 "가족 위주의 부양의무 관련 판례를 떠나 여태껏 박봉에 시달리며 미래의 연금하나 바라보며 당사자가 불입한 원금마저 허무하게 국가에 뺏긴다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공무원연금 깎을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도 현실에 맞는 공무원연금(법)의 정당한 개정을 통해 개인 재산권의 보호받을 권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쪽은 현재로서는 형제자매에게 유족연금(급여)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비속의 경우 만 19세 이하'로 특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형제자매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낍지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노조의 요구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건강한 공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연중 마음쉼터 심리상당실과 여가·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밖에도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종합건강검진, 휴양시설, 동호회, 체육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족연금이  형제자매에 지급이 안되는 사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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